'사요나라 박근혜'라는 그라피티를 그려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예술가가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예술가 홍승희(2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철제 담장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제가 된 그림을 그렸다"며 "한진중공업 직원 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그림이 물로 지워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몰래 와서 그리고 갔으므로 이를 용인한 것이 아니고, (그림이 그려진 철제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사용할 때 재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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