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59) 회장 등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핵심 간부들을 구속기소 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