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 통해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적 근거 마련"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낳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과도한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놓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나뉘어있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된 것이다.

제2국무회의 신설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가 헌법기구인만큼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정부와 여권에서는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제2국무회의'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가칭 '중앙·지방협의회'라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정부와 여권이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문 대통령이 이같은 오해를 일거에 불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야권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헌 의사를 보임으로써 야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개헌 이전에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테이블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개헌과 맞물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 가까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간담회 형태의 회동이 수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제화·정례화될 경우 그간 소외돼 온 지역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도지사 9명 가운데 4명이 각 당의 대선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한 만큼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지자체장들에게도 중앙정치 무대에 목소리를 낼 무대를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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