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부실 심각

▲ 김철민 의원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정부에서 행해졌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원장 연영진)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과제 741개 가운데 연구비 부적정 집행 해당 과제수가 무려 57.4%(425건)에 달하고, 부정적집행 연구비도 9억996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구비 정산결과, 부적정 집행으로 적발된 과제와 연구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정산과제 147개 과제 중 97개 과제 2억2793만원 ▲2012년 216개 과제중 127개 과제 3억6620만원 ▲2013년 206개 과제중 106개 과제 1억9000만원 ▲2014년 151개 과제중 84개 과제 2억187만원 ▲2015년 26개 과제중 11개 1322만원 등에 달한다. 부정적 집행 연구비는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3년 이후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가 7건에 달한다. 중간평가서 60점 미만 과제의 정부출연금만 28억4700백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총 4건의 연구과제가 중단평가로 중단되었다.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기술개발사업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해상 등명기 기술개발’이 57.20점을 받아 중단되었다. 정부출연금이 2억8600만원이다.

또한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의 ‘생체 활용성이 높은 마이크로칼슘 양산기술 기밸 및 미국 임상 유효성 평가’ 과제가 57.25점으로 중단되었다. 정부출연금은 3억8000만원이고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의 ‘해상 기인 오염원 처리기술개발55.20점, 정부출연금이 14억원 ▲수산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의 ‘연안어장의 친환경 퇴적물 제거기술개발’ 연구과제는 38.00점이고, 정부출연금이 2억원이다.

2014년에도 ▲수산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의 ‘명태의 인공종료생산 기반기술개발’ 과제가 53.90점으로 중단되었으며 정부출연금은 3억원이다.

2015년에는 2건의 연구과제가 중간평가 결과 중단되었는데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전기 분해 선박평형수처리 고도화 기술개발’과제는 44.00점으로 중단되었는데, 정부출연금이 1억8500만원 ▲해양청정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U-tube형 부유식 파력발전 시스템의 실증시험을 통한 성능개선 연구’ 과제는 47.53점으로 중단되었다. 정부출연금은 9천600만원이다.

이처럼 연구부실로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 환수면제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6개월, 1년 혹은 참여제한 면제 등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최종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실패한 연구과제가 2013년 이후 7건에 달한다. 2013년에 5건, 2014년에 2건에 이른다. 2013년에 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사업의 ‘해양천연물신약연구단’ 과제는 57.67점을 받아 최종평가에서 실패했다.

정부출연금이 무려 326억8354만원에 달한다. 최종실패로 연구비 환수액이 14억6230만원,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의 ‘해수 수심별 온도측정 원격 라만분광센서 개발’과제도 58.80점을 받아 최종평가에서 실패했다. 정부출연금은 3억2000만원이다.

수산실용화기술사업의 ‘전복 해상 가두리양식장 대량폐사 저감 사육기술 개발’과제는 59.00점으로 실패했고 정부출연금도 3억원이다. 수상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무항생제 넙치양식을 위한 기능성 유산균 사료첨가제 개발’ 과제는 52,40점으로 정부출연금은 3억6000만원이다.

2014년도에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의 ‘고부가가치 관상생물 양식기술 개발’과제는 54.40점으로 최종평가에서 실패했으며, 정부출연금은 5억1000만원이다.

역시 수산실용화기술 개발사업의 ‘한국형, 축제식 바이오플락 새우양식 시스템 표준공정 개발’ 과제는 53.80점으로 실패했다. 정부출연금은 6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제재조치도 연구비 환수면제와 참여제한 면제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2015년도 참단항만물류 사업의 ‘소파블럭시공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협약금액이 7억4400만원인데 이 가운데 3억2858만원의 연구비를 연구개발비 용도외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되었다. 용도외로 사용한 연구비는 환수조치당했고,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3년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구비 부당지출과 연구비 용도되 유용,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연구부실, 최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실패한 것은 결국 소중한 국민혈세가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산하기관에서 줄줄 새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원장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연구부실과 혈세낭비가 있어도 해수부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른바 ‘해피아’의 폐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해양수산분야 유일의 R&D 전문기관이다.

지난 2005년 11월에 설립돼 이듬해 5월에 개원하였다. 2002015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3본부 2센터 6실 2팀의 조직으로 정원이 72명이다. 2016년에 연구개발사업비로 2536억원이고, 인건비·경비·사업비 등 관리운영비로 총 150억63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하는가 하면, 연구과제를 부실하게 추진해 실패한 것이 수두룩하다. 해수부의 연구과제들이 엉터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해수부가 산하기관의 직무태만과 혈세낭비를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서는 소중한 연구개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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