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A씨(남, 21세)를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하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유치시켰다.

 A씨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해오다 지난 해 12월 5일 집행유예취소가 신청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받고 법원의 선처로 같은 해 23일 집행유예취소신청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취소신청이 기각된 후에도 소재불명 상태에서 6개월간 사회봉사를 회피해오다 지난 8일 구인되었다.

안산준법지원센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따라 A씨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며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예된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

류제형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는 엄정한 법 집행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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