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는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확인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 제조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오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 검사를 받고 3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산소방서는 금년 말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관계자에게 분말소화기 전수 조사를 독려해 노후 소화기 교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선 재난예방과장은 “초기화재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031-470-7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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