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지난 7일 안산시 대중교통과,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물 운송의 위해요인 제거와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이동탱크 저장소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된 대상 중 탱크용량이 1만 리터 이상인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이동 탱크 내부 등 구조 무단변경 행위 △비상용 수동·자동 폐쇄장치의 작동여부 △접지도선 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정기점검 기록표 차량 내 보관여부 △완공검사필증 차량 내 비치 여부 △이동 저장탱크의 균열 또는 누유 유무 등을 검사했다. 

임국빈 서장은“위험물은 사고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검사를 통해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위험물 수송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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