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차량 68대 중 36대 자진처리

상록구는 지난 5월 1부터 3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차량 68대 중 36대는 자진처리하고 32대는 견인조치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 일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및 법규 위반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조를 편성·운영하는 한편,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30여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성과도 이뤘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하여 강제 폐차와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록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꾸준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단속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