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9일부터 5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공사 감독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월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 확정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사업주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책임자 등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자격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건설공사 현장 공사감독자 ▲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 부분 감리책임자 ▲ 종합건설공사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3년 이상인 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건설안전산업기사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등이다.

개정안은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대상 업종을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으로 규정했다.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 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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