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 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립대 교수와 조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배임수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 사립대의 한의학대학원장 손모(59) 교수와 와 신모(40·여) 조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손 교수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 간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해주는 대가로 45명에게서 석사 과정 1천100만원, 박사 과정 2천200만원을 실험비 명목으로 받아 모두 7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기 초에 "논문 실험비가 필요하다"고 주로 한의사인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공지해 직접 현금을 받거나 조교수 신 씨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 작성에 필요한 각종 실험은 조교수나 연구원 등에 의해 이뤄졌으며, 손 교수 등은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내 논문을 작성케 했다. 사실상의 논문 대필인 셈이다. 손 교수 등은 논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논문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학사 비리를 생활반칙으로 선정하고 단속에 나서 이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손 교수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은 손 교수를 보직해임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 교수에게 돈을 건네고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생 가운데 실험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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