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죄를 물으면서도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하지 않아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감형된 것이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도 각각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을 선고받아 역시 1심보다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렸을 정도로 이 의원의 내란음모 여부가 핵심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정작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해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실체가 존재하느냐가 쟁점이던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의원 등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내란음모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1,2심 판결대로 현직 국회의원이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선동을 했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재판부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의 주도 아래 국가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감형은 됐지만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것도 이런 점이 무겁게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일제히 제출하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이라며 보수진영이 반발한 것이다. 진보와 보수단체들은 1심 때에 이어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도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건전한 진보세력까지 모두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편향도 경계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고 그 결과를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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