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원고들이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특히 피해자 대다수는 팔순이 넘은 고령이어서 배상을 받기까지 '시간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이들은 지난 정권에서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미뤄왔다며 이제는 한(恨)을 풀어달라고 새 정부에 호소한다. 판결이 늦어지는 데는 정치적·외교적 이유 등의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옥순(88) 할머니는 "판결이 미뤄져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이라며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빨리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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