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개발행위시 진입도로 확보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소규모 개발 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5천㎡ 미만 개발 시 종전에는 너비 4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한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1천㎡ 미만 4m, 1천㎡ 이상∼ 3만㎡ 미만 6m로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전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로 너비 기준을 1천㎡ 이상∼5천㎡ 미만은 4m, 5천㎡ 이상∼ 3만㎡ 이하는 6m, 3만㎡ 이상은 8m를 확보하게 돼있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입주, 수서고속철(SRT) 개통, 주한미군 평택이전, 평택·당진항 개발 등 개발 호재로 팽성·청북·안중읍 등지의 비도심 계획관리지역과 취락지구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진입도로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12일 열리는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강화된 조례안이다.

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주변 등 인구가 집중되는 비도심 지역에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 생활형 숙박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진입도로 너비가 확보되지 못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주가 해결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