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호소문 발표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최근 수원시 상광교동 일부 주민들이 "고은 시인은 광교산을 떠나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수원 시민들이 고은 시인을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수원시민 여러분, 시민들이 고은 시인을 지켜줘야 합니다. 고은 시인을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 보내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고은 시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노벨문학상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문학계 거장"이라며 "고은 시인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 수원시는 세계적인 문학 거장을 모시고 있는 세계적인 인문학 도시가 된다"고 강조했다.

고은 시인은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또한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환경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와 광교산 주민들, 시민단체간 갈등이 깊어져 아무 관련이 없는 광교산에 거주하고 있는 고은 시인에게 원망의 화살이 돌아오고 있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끝으로 “수원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을 배출한 인문학 도시로 한 번 더 도약해야 한다”면서 “시인의 문학 활동에 큰 응원을 보내주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상광교동 일부 주민들은 “수원시는 지난 47년간 광교산을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를 이유로 주민 지원사업이 전무 했다”면서 “그러나 고은 시인에게는 2011년 문화도시조례를 만들어 1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광교산에 주택을 지원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 행위이므로 고은 시인은 광교산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고은 시인 내쫓기’는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해제 요구가 무산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이곳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은 지난 47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등 이중규제로 인해 주택 개·보수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왔다.

주민들은 수원시에 비상취수원 해제를 요구했고 시는 지난 3월 환경부에 비상취수원 폐쇄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비상취수원 확보'를 이유로 사실상 해제를 거부하면서 시와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사태가 심각해 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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