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야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를 넘어서 꼭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런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인지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경찰관 또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은“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고 말한다.
그렇듯 인권이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 되어서는 안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기본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소중한 인권을 똑같은 사람으로 지위와 위치가 다르다고 침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요즘 많이 쓰이는 갑과 을의 관계로 말하자면 아무리 갑이라 해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인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법을 어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인권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잘못만을 찾기 위해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남에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바로 인권이지만 그 인권은 단 법을 준수할 때에 발생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인권을 앞세워 공직자에게 트집을 잡기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기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론 국가 기관인 공직사회 역시 모든 것이 투명해졌다. 세계 인권선언문처럼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며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지켜지리라 생각 한다.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곧 아시안게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만큼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