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 서동수

청렴(淸廉)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1항 청렴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렇듯 사전이나 법에서는 청렴을 재물(향응 수수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고 있고, 흔히 우리들도 “돈만 받지 않으면 청렴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중 외부평가 설문구성을 살펴보면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관련된 문항은 일부에 불과하고 업무절차의 공정성이나 담당자의 적극성, 특혜 제공이나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한 업무처리 등을 묻는 질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난 민원인의 불만 사항은 금품수수와는 무관한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 늦은 사건처리, 불친절 등이라고 한다. 

청렴은 단순히 부정부패 근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친절하고 공정하며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국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결국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찰은 금년을 ‘청렴도 향상 원년’으로 설정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렴도 향상 T/F팀 운영을 통해 각 부서별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담당경찰관의 책상에는 업무상 주의사항을 요약한 CLEAN NOTICE를 부착하여 근무하고 있다.  또 청렴 동료강사를 초청해 내부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관련 방송을 주1회 실시하여 경찰관의 청렴도 의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청렴은 단순히 부정부패 근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친절하고 공정하며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결국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진다. 

청렴은 공직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관심과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비로소 청렴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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