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 영장 청구 시한을 검찰이 실수로 넘기는 바람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발생했다.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 경 모두 사안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18일 오후 검찰이 청구한 40대 후반 여성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 뒤 48시간 이내로 규정한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문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영장 청구 시한인 18일 오후 5시 26분을 39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 5분에 서류를 낸 것이다.법원은 서류 검토 과정에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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