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주택 지원업무 근거 마련

광명시는 노후한 주택밀집지역의 안전 지원과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 

지난 14일 공포된 광명시 건축 조례에는 단독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정보제공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공용시설(옹벽, 축대 등)의 긴급보수·정비를 위한 ‘광명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그간 법령 등 여러 가지 제한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됐던 주택 밀집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소규모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이것이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강화로 이어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개정된 광명시 건축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임기, 구성인원, 해임 등의 조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노후한 주택밀집지역의 지원사업이 가능해져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합리적인 감리비용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안전하고 시민이 편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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