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의원, 공공주택통합심이위원회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바른정당, 안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4월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사항을 통합해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지사는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하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정했다.  

천동현 의원은 “개별법에서 정한 각각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정함으로서 공공주택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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