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 관리 대책 기초자료로 활용

구리소방서는 10일부터 이달말까지 구리시에 소재한 위험물 제조소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위험물 유통량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2016년 1년간 유통된 위험물 양에 대해 사업장 단위로 반입ㆍ반출된 위험물의 종류ㆍ수량ㆍ경로 파악에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대상은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제조소 등 45개소가 해당되며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된다. 이에 소방서는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작성 서식과 지침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구리시에 반입ㆍ반출되는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위험물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무허가 시설로의 위험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각종 위험물 안전 관리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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