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E 산업의 이해와 의정활동 전략 포인트’ 주제 연수

“행정권한은 무엇인가? 행정권한 사무를 변경하려면 어디에 근거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법령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시정 현안과 직결된 마이스산업과 수원시 자치법규 정비 개선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마련하고 열공하는 등 바람직한 의정활동 모습을 보여줘 타 의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특강에서 발췌된 마이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 과제와 더불어 최근 소송으로 비화된 수원컨벤션센터를 비롯한 위탁 관련 조례 및 행정절차상 하자 치유 해법 등에 관해 전문가의 강의를 2시간여에 걸쳐 진지하게 경청한 후 향후 의정활동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는 지난 20일 제주 라마다프라자 회의실에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인 최인혜 박사의 ‘MICE 산업의 이해와 수원시의회 통합 의정’의 주제로 의원연수를 실시했다. 

◇MICE 산업의 이해와 수원컨벤션센터 소송 사례로 본 위탁 문제점

이날 최 박사는 “돈을 버는 방법에는 첫째, 물건을 만들어 파는 방법과 둘째,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마이스산업이란 사람이 찾아오게 만드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라면서 “왜 MICE인가? 라고 할 때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s, Exhibition, Event 즉, 마이스란 종합이벤트”라고 설명했다.

그는 MICE 산업의 개최 효과를 “도시 및 지역 문화의 발전과 국제화 기여,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 홍보, 고소비, 양질의 관광객 대량 유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조산업, 국제친선 도모 및 민간 외교 촉진, 국제적 영향력 제고” 등을 꼽았다. 

반면, 마이스 산업에 있어서 모두가 말하지 않는 것은 “망하면 크게 다 망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마이스 산업은 올림픽과 같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격을 높이는 사업이기에 초기 도입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검토와 운영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도시에서 전시장만 갖춘다고 국제회의가 열리고 관광산업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마이스 산업을 성공시키려면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단순히 전시장만 가지고 마이스 산업에 도전하면 해당 지자체는 만성 적자에 시달려 파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관련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원시의 현안과 직결된 이 같은 쪽집게 강의에 의원들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 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몰입도를 더해 갔다. 실제 수원시 마이스산업의 문제는 운영 초기부터 수탁기관 모집 단계부터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소송으로 비화된 때문이기도 하다.

◇법령과 조례의 이해 및 행정권한의 본령

“법령이란 무엇이죠?, 자치법규란? 청탁금지법에서 보는 법령의 범위란?”

최 박사는 “조례란 단순히 동호회 회칙이 아니라 지방법으로써 지방행정을 이끌고 가는 견인차이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권한 사무는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그 권한사무를 위임·위탁 등의 방법으로 변경 처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박사는 "수원시가 위탁사무를 처리하면서 행정권한의 본령을 이해하지 못해 법령과 상충되는 잘못된 조례·규칙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것이며 이는 이미 예고된 결과"라고 지적해 모두가 경악했다.

그는 “지자체 위탁사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 사례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 변경 시 행정권한의 본령을 잘 몰라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지적하고 “결국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치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를 간과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코엑스·킨텍스가 소 제기한 수원컨벤션센터 사례로 본 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후 향후 대안까지 제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현행 수원컨벤션센터 조례는 위탁의 법적근거를 모두 간과한 채 조례로써 임의로 규정한 위법행정을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모법인 국제회의법이나 전시산업발전법 그 어디에도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조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위법 조례를 탄생시키고 소송까지 자초한 격이다. 

최 박사는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령에 특별히 규정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탁과 재위탁의 ‘동의’는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

최 박사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의 위탁 시에는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등을 망라하고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인 경우로써, 이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전속적 권한인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 독주를 제어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특강에 참석한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은 “4선을 지내는 동안 처음 듣는 훌륭한 강의였다”라고 극찬하고 “앞으로도 수원시의회의 자치입법 정책은 물론 제도개선 추진 시 고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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