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첨, 통장회의시 주민홍보

과천시가 각종 개발계획에 편승해 나타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에는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매입 한 뒤,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워 대규모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할 경우 매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천시 열린민원과에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체를 방문해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중개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 소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중개 알선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천시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기획부동산 물건 토지의 경우 일명 ‘쪼개기’라 하는 토지분할 불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기획부동산 중개행위에 위법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개인간 토지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처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토지를 거래하실 때, 각종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하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천시는 기획부동산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 현수막 게첨, 통장회의시 주민홍보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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