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은 과태료의 20%,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 부과

▲ 평택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하여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읍․면․동 지역의 농촌은 물론 시내에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없이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최소 5만원(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부터 최대 100만원(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까지 부과될 수 있다.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지급 제외 규정은 △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해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되거나 적발된 경우 △ 신고포상금 월100만원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지급이 불가하다.

평택시는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공공 게시대 및 거점 수거지에 게시, 시 홈페이지, 시정신문, 신문매체와 읍면동별 단체․기관, 기업체 회의 및 교육시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에 집중과 다양화를 기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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