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3년간 수도권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년 100만 명당 359명에서 2060년에는 1109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이 발표한 ‘2016년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내놨다. 특히 본격적인 황사철에 접어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시적 저감 방안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 재량에 의존하여 제도 시행의 강제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법적 근거에 의해 그 의무를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강병원, 유동수, 김철민, 권미혁, 전해철, 윤후덕, 어기구, 김한정, 송기헌, 이훈, 박정, 송옥주, 김병욱, 유은혜, 조승래, 김영호, 김종민, 위성곤, 이개호, 김병기, 박찬대, 김상희, 임종성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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