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제한, 의무없는 규정 등 사실상 갑질 계약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를 위탁할 경우 법령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는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조례를 제정, 심의위원회만 개최하고 자체 평가 후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혜를 준 것이다. 시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이유로 법상 행정권한의 법정주의 원칙과 제반 절차를 모두 어겼던 것. 

수원시는 이 외에도 위탁계약에 있어서도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없는 규정 등 사실상 갑질의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초법적이라는 지적이어서 계약서 또한 법적효력의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수원시와 센터가 지난 2016년 6월 17일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제4조를 보면 ‘협약 체결 이후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원시장과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의 합의에 따른다’라고 돼있다.    

수원시의 위탁사무는 현행 수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 전에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탁의 필요성, 예산, 수탁기관 공모방법, 기간 등 위탁 관련 중요사항 등을 기재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의회가 동의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먼저 의회의 재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같이 당초 의회가 동의한 사항 외에는 집행부가 임의로 동의사항을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자,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위법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다.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도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사유의 계약해지 규정도 초법적인 갑질 규정이다. 제5조 제2항 제3호에는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  

법령과 조례 등 법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원시장이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지위를 해치는 평등권 위배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위임은 상하관계이나 위탁의 경우 동등하고도 대등한 관계이다. 

특히 위탁사무는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를 법령과 조례, 지침에 따라 공적 목대로 수행하는 것으로써 이 외에는 임의로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수탁기관의 시설물 변경 등이다.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은 센터 시설물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수원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 및 행정자치부 발간 민간위탁 지침 등에 따르면 위탁사무에서는 시설물의 변경을 가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계약서 제16조의 경우 갑질 계약의 압권이다. 이에 따르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수원시장과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수원시장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명시돼있다.

사법상 계약이라는 법률효력의 취소나 해지 시에는 계약상의 용어, 분쟁 내용 등 모든 법적 판단은 우리 사법부가 최종 해석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 또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친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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