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4년부터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시행 중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 과천)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및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약칭 ‘과로사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복지부 여 사무관 돌연사, 넷마블 직원·우체국 집배원 돌연사 등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과로사’라는 표현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로 인한 자살 역시 과로사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일각에서는 충분히 예방 가능했고 비정상적으로 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사를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와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 법의 핵심은 과로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국가의 책무를 법 규정에 명문화 했다. 과로사 방지법 제3조는 국가로 하여금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 3년마다 과로사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그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나아가 과로사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로사방지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기타 과로사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과로사 문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노동부에 제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우리 법이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는 연평균 160여 명에 이르며 자살로 인한 산재도 매년 20명 수준으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2위이며, OCED국가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 347시간이나 많다. 이에 반해 우리보다 근로시간이 400시간 가까이 적은 일본은 이미 2014년부터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장시간 근로는 직장 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과로사는 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오랜 노동은 미덕이 아니라 사회적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살인적인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일과 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미비점들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기동민, 조승래, 권미혁, 김철민, 강훈식, 어기구, 문미옥, 최인호, 박정, 송옥주, 김경협, 우원식, 김두관, 제윤경, 이재정, 김병기, 김상희, 박찬대, 이원욱, 박재호, 설훈, 이정미, 최운열, 이훈, 이개호, 노웅래, 한정애, 위성곤, 유은혜, 정재호, 박남춘, 강병원, 전현희, 심재권 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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