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내려고 부동산 매매대금 수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찾아 집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A씨는 2012년 10월 대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금융권 부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져 A씨 통장에는 계약금을 포함해 모두 6억7천만원이 입금됐고 이 거래로 2억4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그는 세금을 내는 대신 입금된 매매대금을 수차례에 나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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