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 달 일시납하면 10% 할인받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만 건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1993년 도입됐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말까지 1년 분을 일시납하면 10%를 감면해준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4일까지 120이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 혹은 전화로 미리 일시납 신청을 해야 한다.

납기일은 이달 31일이다. 이택스(etax.seoul.go.kr),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내면 된다. 기한 내 내지 못하면 일시납은 자동 취소되고 3% 가산금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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