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방서 민간심의위원 설진일 소방시설관리사

최근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등 대형건물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발생된 화재로 인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각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안전에 대한 인식 또한 옅어져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014년 5월 배관 용접작업 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를 계기로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물의 신축 등 공사 중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지난 해 12월 화성시 방교초등학교 및 지난 12일 부산 한바다중학교, 앞서 언급한 동탄 메타폴리스 등 공사현장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서있지만 안전에 대한 의식은 과연 선진국에 걸맞은지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총 43,41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2,629건으로 50%가 넘는다. 또한 부주의 화재 중 용접에 의한 화재는 1,074건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안전에 대한 우리의 조그만 관심이 얼마나 많은 화재를 방지할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다.

용접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먼저 용접작업 전에 작업장소 해당 안전관리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관리담당자가 작업 종료 시까지 상주하여 작업현장 안전관리를 체크해야한다. 주변에 착화우려가 있는 물건들은 격리시키고 정리된 상태에서 작업하고 소화기, 소화용수, 건조사 등 소화용 물품을 작업장 내에 비치하여 유사 시 화재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용접작업 시 수천 개의 비산불티가 발생하는데 비산불티의 온도는 1600℃에 이르고 비산거리도 11m까지 이동할 수 있으므로 불연성으로 된 불티받이포를 설치하도록 한다. 불티는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작업 종료 후 최소 30분 이상 남아있는 불씨로 인한 착화는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우레탄, 페인트 등 도장작업 시 유기용제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동시작업은 절대 금지하고 충분환 환기와 건조 후 작업해야한다.

망우보뢰(亡羊補牢)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미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사소하게 생각한 작은 불티 하나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화재로 번질 수 있고, 한번 발생한 화재는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는 철저한 현장관리와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대부분 방지할 수 있다. 가평소방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선정 민간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각 소방관서에서 대형공사장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지만 일선현장에서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노력도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여 대형공사장 등 관계인과 작업자들은 작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화재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더 나아가 나와 가족, 동료들의 행복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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