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조우현

친부와 계모의 끔찍한 학대로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아동학대의 대물림을 보여준 끔찍한 사례인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위 사건의 공통점은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 되면서 밝혀진 참극이며, 우리의 관심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예방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장기 결석 아동, 미취학 아동이 모두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해외 유학, 홈스쿨링, 이사 등으로 인해 입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학부모가 가까운 주민센터와 학교(교육청)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예비소집에 불참한 어린이가 있으면, 학교가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담당 직원과 함께 주소지를 방문하며. 이 단계에서도 아동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경찰에 수사요청을 해 소재파악에 나선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책과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관심이다.

아동 학대는 가정에서 은밀히 일어나기에 발견이 어렵지만, 조기에 신속하게 발견하고 대응하면 아동 학대는 쉽게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아동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며 주변에 있는 아동에게 조금만 관심을 더해준다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