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명 속여 6억3천만원 부당 편취

압수물

경기분당경찰서(서장 김해경)는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6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15년 9월쯤부터 2017년 2월쯤까지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2,000여명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고 취득한 아이템을 환전업자 전모씨(24세, 무직)을 통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6억3천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인터넷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 게임머니 등이 게임유저들 사이에서 현금과 같은 환금성을 가지고 있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점, 특히, 저가 아이템의 경우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아이템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5년 9월쯤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주거지 및 작업장 등에서 ‘게임캐릭터 육성책’ 및 ‘아이템인수 작업책’, ‘대포폰 조달책’, ‘발신번호조작 문자 발송책’, ‘아이템 현금화 작업책’, ‘바지사장’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서비스까지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문 아이템 환전업자 전모씨(24세, 무직)를 통해 피의자들이 아이템을 현금화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들의 아이템 이동내역을 추적함과 동시에 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함으로써 피의자들을 특정, 검거했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업주와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피의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준 프로그래머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1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7명은 구속,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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