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조우현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0년 9,199건에서 2015년에는 19,214건으로 급증했으며, 신고 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직무와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여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경찰도 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을 발대,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진행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82.3%에 해당하는 9,641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의 관심과 신고가 큰 역할을 한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동의 비명소리, 울음소리, 눈에 보이는 상처, 불량한 위생 ? 건강 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착용, 이유 없는 장기결석 등은 학대의 징후라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 개인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학교, 경찰 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예방 활동만이 우리들의 미래인 아동들을 안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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