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단체들,“증설 재심의 반대" 한 목소리

▲ 분당 율동 공원 항공 사진

율동공원 내 골프 연습장 증설 계획과 관련해 성남 환경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성 계획안은 기존에 있던 골프연습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동자연공원에 위치한 스파밸리 골프연습장을 (현) 3,930㎡에서 파3 9홀의 34,045㎡ 규모로 기존 면적과 비교할 때 무려 876%를 확장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입목본수 79.6%의 산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기 때문에 3만㎡를 확장하는 사업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지난 20일 성남 환경회의는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이매도시자연공원(율동자연공원)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하자 논평을 내고“재심의가 아니라 부결돼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도시공원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의결을 강행 추진한다면 성남시가 개인 사업자에게 대규모 개발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고를 덧 붙였다.

이들은 이날 논평에서.“율동자연공원은 분당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수정. 중원구 시민과 인근 광주 시민까지 즐겨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이고, 인접한 곳에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는 등 생태 환경이 우수해 난개발로부터 보존이 꼭 필요한 곳”이라면서 “골프연습장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며,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본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성남시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면서 ”성남시의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이 율동자연공원을 훼손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공익된 기관에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한 ‘임상 양호’에 판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임목축적과 입목본수도 조사를 사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다”라며 성남시의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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