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자체수입의 '7% 이내'로 개정

김포교육지원청은 이번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의 발의를 통해 상정된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7퍼센트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김포시의회는 2월 9일부터 17일까지(9일간) 열린 제173회 임시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했다.

김포교육지원청은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했으며, 김포시의회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난 6일 개최한‘제1회 김포교육지원청-김포시청 정례회의’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김포시민의 교육 열기에 대하여 김포교육지원청과 김포시가 함께 부응할 수 있는 지역교육자치 실현의 법률적 기반뿐만이 아니라, 김포한강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 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까지 마련하게 되어 김포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포 관내 각급 학교에서도 그동안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재원 확보의 활로가 열리면서 ‘꿈·성장·행복이 있는 김포미래교육’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큰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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