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사와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A씨(여.29)는 지난 18일 오후 3시 25분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B군(8 초3)의 배를 수차례 발로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8살 아동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와 명치 아래부위 장기에 손상이 발견되고 옷걸이와 일치한 손상흔적이 다수 발견됐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부검 결과는 차후 발표하겠다며 피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 발로 복부를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보강 수사해 지속적인 학대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는 피의자의 친딸(5)을 피해아동이 괴롭혀 폭행하였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진술에서 숨진 B군이 친여동생(5)을 때려, 이에 따른 훈계차원에서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친동생도 동일하게 진술했다.

한편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1시 안산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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