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장 등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50억 원을 들여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은 도내 중소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사업장 미세먼지 개선대책’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오는 3월부터 해당 시·군에 소재한 대기 및 악취발생사업장에 방지시설 신규설치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악취(VOCs)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도비 25%, 시·군비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도는 시‧군별 사업 신청업체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개별업체의 구체적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방지시설 신규 설치비를 최대 8천만 원, 시설개선비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시‧군에서 2년간 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 등을 최소 50%에서 최대 95%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80억 원을 지원해 401개소의 중소영세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결과 평균 80%의 악취 저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는 해당 기업이 적극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투자해야 해결 될 수 있다”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장을 돕고 도민들께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2~3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를 오는 2020년까지 1/3 수준으로 줄이고자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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