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 10년 동안 불검출, 사용가능 저독성 농약 9종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골프장 159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도내 골프장에서 10년 동안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골프장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농약 10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조사 결과, 토양과 연못, 유출수에서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특히,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농약은 2006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트리플루미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9종은 151개 골프장에서 검출됐다.

등록농약은 건기에는 85개 골프장중 77개 골프장에서 검출돼 90.6%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우기에는 74개 대상 골프장 전체에서 검출돼 100%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건기보다 우기에 농약 검출률이 높은 것은 봄철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10년 동안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도와 시·군에서 홍보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골프장 담당자에게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 정보 등을 교육해 골프장을 더욱 친환경적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