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녕을 탄핵하지 않으면 “전하와 영원히 이별입니다.”

세종시대 문무를 겸비했던 김종서 장군은 세종때 6진 개척을 주도한 인물로 계유정난때 수양대군세력에 의해서 살해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군은 300년이 지난 영조 때에 복권되면서 충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각인되고 있다..

육진개척의 수장으로서 강직하고 위엄을 갖춘 관료로서 고려사, 고려사절요의 편찬책임자로서 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무관직에 있었고 육진개척에서 이룩한 공로로 그를 흔히 무장으로 알기 쉬우나 강직 엄정하고 밝은 문인 학자였으며 유능한 관료이기도 하였다.

그는 사헌부 감찰과 집의 시절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거침없는 탄핵 발언으로 명성을 떨쳤다.

사헌부 집의로 있던 세종 10년(1428년) 양녕대군이 좌군비 윤이와 사통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양녕 탄핵을 주장했다.

세종에게 양녕을 탄핵하지 않으면 “전하와 영원히 이별입니다.”라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세종이 양녕 탄핵과 관련해 “다시 말하지 말라”고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녕대군을 국문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결국 이로 인해 파면까지 당했지만 조선 사헌부의 기개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사헌부가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국왕에게 맞서면서까지 원칙과 정의 실현의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강직 엄정한 면모는 사헌부 사간원의 이력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육진개척의 일을 마친 뒤 형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에 임명되고 1446년에 우찬성으로서 판예조사를 겸한 일 등은 그가 고제(古制)와 의례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관료로서 국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자 그의 위세는 범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한 위세는 단종이 즉위하면서 더욱 심해져서 그의 전횡과 독단이 너무 심하다 라는 명나라 사신의 평을 받기도 하였다.
 
세종은 권제, 안지 등의 고려사 개수작업이 미비한 것을 보고 1449년 김종서 등에게 고쳐 쓰기를 명하였다.

그 작업은 2년 뒤에 완성되었는데 이때 집필과 교열을 맡은 이들은 김종서 외에는 모두 집현전의 관료출신들이었다. 집현전 출신이 아니면서도 당시 최고수준의 학자 관료였던 집현전학사와 그 출신들을 지휘하여 고려사 편찬의 책임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학자적 능력을 보여주는 면이라 할 수 있다.

1451년 새로 편찬된 고려사를 왕에게 올리는 자리에서 편년체의 고려사 편찬을 건의하자 왕은 즉시 그 편찬의 착수를 명하여 이듬해에<고려사절요>가 이루어졌다.

같은해 세종실록의 편찬 때에는 책임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세종실록에는 따로 지(志)를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한 정인지의 의견을 지지하여 세종실록에 오례,악보,지리지,칠정산내외편 등의 전문적인 자료가 정리되어 실리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단종이 즉위한 뒤 의정부사서제 아래에서 의정부대신들의 권한은 왕권을 압도할 정도였다.

특히 학문과 지략에 무인적 기상을 갖춘 공의 위세는 당시 대호(大虎)라는 별명을 듣기에 족하였다. 수양대군이 야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문제되는 인물로 지목되었다.
 
이해 10월 10일 밤 마침내 김종서 살해하는 날, 홍윤성을 시켜 동정을 살피게 했는데, 홍윤성이 방문하니 김종서는 누워 있고 세 첩이 뒤에 있었다. 홍윤성을 불러 강한 활을 주면서 당겨 보라 했는데, 두 번이나 부러뜨리니 칭찬하고, 첩을 시켜 술을 따르게 해 석 잔을 받아 마시고 나왔다.

수양대군이 무사들을 데리고 가서 환담 후, 뜰에 나와 사모뿔을 떨어뜨린 다음, 김정승의 사모뿔을 빌려 달라고 했다. 김종서는 아들 승규(承珪)를 시켜 사모뿔을 가져오게 하니, 이때 아들이 떠난 사이에 무사들이 김종서를 철퇴로 내리쳤다.

승규가 달려와 부친 위에 엎드리니 승규를 쳐서 죽였다.

김종서 집이 돈의문 밖에 있었는데, 종서가 살아나 사람을 시켜 정부에 알리고 약을 가져오게 했으나, 수양대군이 미리 성문을 열지 못하게 명령해 놓아 성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김종서가 부인 가마를 타고, 돈의문으로 또 숭례문으로 헤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승규 집 내실에 숨어 있었다. 수양대군이 시킨 군사가 와서 찾아 끌어내니, “초헌을 가지고 와 태워 데려가 달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죽였다.

한편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가서 변란을 보고하고, 죽일 사람들을 왕명으로 불러들여, 황보인(皇甫仁)·조극관(趙克寬) 등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때 단종은 “숙부님이 나를 살려 주시오.”라고 애걸했다.

이와 같이 김종서 등에게 모반죄를 씌워 무참하게 죽인 것은 수양대군 일파가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정변이 계유년에 일어났으므로 이를 계유정난이라 하는데 이 사건에 공이 있다 하여 수양대군, 정인지, 한확, 이사철, 박종우, 이계전, 박중손, 김효성, 권람, 홍달손, 최항, 한명회 등 37명은 정난공신이 되었다.

1453년 계유정난으로 공은 주사되고 그의 아들 김승규와 김승규의 아우 김승벽 사위 박금손, 김자청, 김승규의 아들 김조동, 김수동과 김승벽의 아들 김석동 등은 연좌되어 참형과 교형에 처해지거나 관노로 영속되어 졌다.

가문의 피화 가운데 공의 손자 김행남, 김중남, 김팽, 김효달 공은 은거하여 은진, 익산, 순창, 담양 등지로 이거하여 세거하였다. 그뒤 1678년(숙종 4년)에 그 후손들이 채용되었고, 1746년(영조22년)에 복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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