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운행 못한 월미은하레일 법원으로부터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받아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는 지난 8일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한신공영 등 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자보수비용으로 총 123억을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1년 10월 한신공영 등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공사들이 공사에서 지급을 중지한 31억 상당의 공사대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공사는 2012년 9월 시공사들에 대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하자비용으로 123억을 인정하고, 시공사 책임상계 비율 반영분과 공사에서 미지급한 준공잔금을 상계한 후 54억4천3백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공사는 5년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시설물 하자 확인을 위한 법원 감정, 현장검증 등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정상 운행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약 123억의 하자비용을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월미은하레일은 2008년 6월 30일 착공해 2010년 6월 준공됐으나 준공 이후 시운전 과정에서 우레탄 재질의 안내륜이 균열ㆍ박리돼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5차례 발생한데 이어 2010년 8월에는 20kg 상당의 안내륜 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절손돼 낙하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운행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