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박혜현

범죄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12라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술자리 112운동’은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다. 술자리 112운동이란 경찰내부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술은 1가지로, 1차에서 2시간 이내에 먹자.” 라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더불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사전에 “112지킴이”로 지정해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간에서 컨드롤 할 수 있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다. 

일반시민들의 음주 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5%~0.1% 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0.1%~0.2%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이다. 0.2%이상의 경우, 1년~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1천만원이하 벌금과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하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훈방해 귀가조치 시킨다.

하지만, 경찰관이 음주 운전자의 대상일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0.0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제57조 복종의 의무위반과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딱 한잔 마셨어도 운전을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가 엿보인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또 한가지,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임을 명심해야 한다. 

술이 사람을 먹는 주객전도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술자리 운동을 위한 “술자리112운동”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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