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업체선정 무효 소송 제기

부천상동영상단지를 신세계에 매각·추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반발한 주민들이 부천 최초로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8일 29명으로 구성된 주민 소송단은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상동영상문화단지를 신세계컨소시엄에 매각하는 행정행위가 재량권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세계컨소시엄에 포함된 외국인투자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컨소시엄 일원으로 인정한 것은 시의 사업공모지침 위배라는 주장이다.

또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자격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남용했다는 것,

주민 소송단은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해 6월 31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감사결과 토지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행정행위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가장 문제가 됐던 영상단지 매각 근거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여부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관련법에 의거 수의로 계약한다면 외자투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토지 매매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을 부천시와 신세계 컨소시엄 측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주민감사청구인단은 상동영상단지 불법매각저지를 위한 주민 소송단을 구성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법률대리인으로 양창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주민 소송단은 소장을 통해 상동영상단지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와 신세계컨소시엄에 대한 매매와 임대 등의 일체의 처분을 중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이미 경기도 감사결과 행정의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상태이며 사업 공모 당시 외투기업은 참가의향서만 제출하면 가능했기 때문에 외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토지매매 계약 시 외투법의 자격조건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민소송단의 일원인 윤병국 시의원 "신세계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써 공모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모 당시 참가의향서만 제출했는데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매각 과정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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