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지서비스 수요자의 지위 있음 명확해야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7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에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의에 교육, 돌봄, 각종 활동 지원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칭을 서비스 수요자로 변경해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보호대상자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관련법들도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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