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갑)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서 수십 년 간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보험금·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규모도 축소되어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할린 동포 국내 유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반세기 징용의 역사를 간직한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사회적 관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에 특별법 통과로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영주귀국 이후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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