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사 이수형

지난 2. 12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난폭운전을 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형사입건만 되어도 벌점 40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었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예전에는 난폭운전을 한다고 하여도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에 그쳤으나 법이 개정되어 형사입건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다.

난폭운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해당되는데, 행위별로 보면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 유턴금지,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을 2회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할 때 난폭운전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행하는 차량의 앞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급차로 변경하여 진행차로로 진입하게 되면 난폭운전에 해당되고, 신호를 연속으로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설치차량이 많아 난폭운전에 대한 증거 확보도 쉬어 많은 운전자들이 국민신문고와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공익신고를 하고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우리 경찰서에서도 법 개정이후 36명을 형사입건하여 처벌하였지만 아직도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가 지속 되고 있다.

난폭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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