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장 이제영

지난 12월 20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가해자가 교통사고 발생 전에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을 향해 크락션을 수회 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 차량의 뒤에 바짝 붙이는 영상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와는 별도로 가해자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으로 추가 입건하였다.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되어 난폭운전을 할 경우에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형사입건이 되었을 경우 40일간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통사고와 별개로 추가 입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TV 등에서 난폭운전에 대한 위험성 등을 수회 방영하였음에도 난폭운전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난폭운전 등 차량을 이용한 폭력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과 화물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도 함께 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난폭운전 등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려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것이다.

신고방법은 112신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하면 되고, 난폭운전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목격한 운전자는 적극적으로신고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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