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조례개정안 등 처리

의왕시의회가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왕시의회는 2017년 의왕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칙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6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7~9일 및 13~14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청취, 10일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질의토론, 15일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의 부서별 업무청취는 7일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시민서비스국을 시작으로 안전행정국, 도시개발국,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의왕도시공사 순으로 5일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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