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회 4개 안건 상정 처리

양주시의회는 19일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017년도 첫 번째 임시회인 금번 임시회에는 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양주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 등의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됐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4년마다 기수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시행계획중 사업이 변경됐거나 신설된 11개지표에 대해 정비하고, 22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게 됐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지원분야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조성 등 4개 사업,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분야에 주거공간 지원 등 3개사업,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분야에 독거노인 지원 강화 등 4개사업,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분야에 건강한 가족문화형성 등 3개사업, 고용복지연계분야에 근로빈곤층 취업기회제공 등 2개사업,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분야에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3개사업 등 총 6개분야에 19개사업 이다.

이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임시회에서 정식 보고후 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기 임시회는 2월 10일 개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