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사는 집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인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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