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허영구 대변인 기자회견 통해 밝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19일 노동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함께 노동자에겐 불법도급을 하고 박근혜와는 사면거래한 SK 최태원 회장을 구속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SK는 박정희 시절부터 정권과 결탁하여 배를 불려온 재벌이다. 그 재벌이 박근혜와 사면거래를 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덩치를 키운 재벌을 즉각 해체하고 SK최태원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노조 신희철 조직국장은 “SK의 불법도급과 하청에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사면거래를 할 동안 SK설치기사들은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자 목숨 팔아 배를 불린 SK 최태원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당은 “최태원이 박근혜측과 거래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015년 8.15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증거를 특검이 확보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갖고 출연하 바는 없고 그건 제 결정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배임·횡령죄로 감옥에 가놓고 이를 뇌물로 사면받고 위증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현행법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그룹은 배임·횡령의 대명사인 동시에 불법도급과 다단계 하청구조, 노동탄압의 대명사기도 하다. 작년 9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서 작업하다 추락사했다. 이는 원청에 의한 실적압박이 노동자를 위험에 내모는 것이다. SK는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를 생명을 팔아 돈을 벌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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