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위기대응 TF팀 가동 빠른시일내 안정화 노력

● 사업시행자와 10여회 협의 진행,145억 원 요구로 협의점 못찾아
●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실시협약 책임 저버리는 불성실 결정"
● 의정부시, 계약파기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법적 강경조치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1월11일 법원에 파산신청 함으로써 의정부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파산으로 의무를 파기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법적 대응을 강력히 할 계획을 밝혔다.

◇ 민간투자사업 의정부경전철 개통

1999년 국가고시사업인 민간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2004년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와 협상으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4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 추진됐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총 6천700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도비·시비 및 개발에 따른 분담금 48%,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비 52%의 비율로 투자해 건설했으며 GS건설 등 7개 출자자로 구성, 시설 소유권은 시가, 시행자는 30년간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유지·관리·사용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갖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 경전철 활성화에 시가 적극 앞장

개통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정책을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는 무임이용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수요활성화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원했다.

또한, 경전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역사 하부공간에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무임 제도를 시행했으며 2014년 12월에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를 도입해 경전철 이용 시민들이 수도권 전철과 동일한 환승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경전철주식회사의 운영적자 심화

이러한 노력에도 운영적자는 날로 심화되어 사업시행자가 투자비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임한 대출원리금의 상환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운영비손실 50억여 원과 투자금 상환액 150억여 원을 포함, 매년 200~300억 원의 경영적자 발생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2014년 7월 911억 원의 자본이 완전 잠식됐고, 2015년 9월 기준 누적적자가 2천억여 원(무형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감가상각 1천억여 원 포함)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간 145억 원 시에 재정지원 요구

2015년 11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현재의 경영상황으로는 경전철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시에 연간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사업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약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해지시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 25년6개월간 이자를 포함해 매년 145억 원씩 분할 지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증삼아 기존 대출의 금리 하향 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부족한 자금은 출자자들이 자금보충해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 의뢰한 결과 PIMAC은 경전철의 현재 상황이 출자자의 대규모 출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 사유에 해당하나 제안의 수용여부는 시가 재정적 측면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수차례회 걸처 협상을 했음에도 협의 접 못 찾아

시는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10여 회에 걸쳐 협의(대면협의 6회, 공문협의 5회)를 진행했지만 경전철주식회사의 145억 원 요구로 협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시는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계획, 향후 사업 재해지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재정부담의 분담을 통한 사업위험 배분 등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원 금액의 규모에 대한 원론적인 협상만을 고수해 왔다.

시는 사업정상화 대책 자문단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수많은 자문을 구해 최선의 대안으로, 시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고자 하는 민간투자법의 제도적 취지, 경전철의 파산 시 우려되는 시민불편 등 공익적 영향, 시의 가용재원 및 타 공공분야와의 재원분배 형평성 등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약 50억 원에 달하는 순 운영손실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50억 원+α)에 대한 한시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의정부시의 제안을 거부했고 결국 50억여 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정부시의 입장과 연간 145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사업시행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 사업시행자가 시민의 대중교통 경전철을 계약 파기로 법원에 파산 신청

사업시행자는 총 민간투자비 3천800억여 원 중 911억 원의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5개 금융권(대주단)으로부터 차입했다. 대주단과 사업시행자는 약정에 따라 운행했으나 매년 적자로 운행되어 대주단은 경전철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실패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7년 1월 2일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행사했다.

이 중도해지권은 개통 2년만인 2014년 7월 시점에 이미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2015년 말로 유예됐고, 2015년 말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시행조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2016년 말로 재차 유예된 바 있다.

※ 대주단과 사업시행사간 약정 : 실제 운임 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해 실시협약상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대주단이 경전철사업의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협약중도해지권에 대한 조항이 약정되어 있음.

◇ 시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파산신청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강력한 법적 대응 밝혀

의정부시는 GS건설을 비롯한 7개 출자사들이 의정부시의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협약상 30년 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의정부시가 그동안 경전철의 파행을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인 파산의 경우과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킴은 물론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1일 3만6천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공익과 사익에서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기대하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공익적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사업자 선정 등 의정부경전철을 원만히 인수해 운영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 경전철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

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실시협약의 책임을 저버리는 불성실한 결정이라고 판단 무엇보다도 경전철 이용 시민의 교통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에 차분하고 빈틈없이 대비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체사업자 선정은 유사한 추진사례를 검토해 공익성에 부합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행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의정부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같이 상의하고 지혜를 모아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 경전철 위기대응 TF팀 가동하여 빠른시일내에 안정화 노력 

의정부시는 1월 13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팀 28명으로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대응 계획은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파산대응 전담약정을 체결하고 법률대리 수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개시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은 최대 예상 해지시지급금 약 2천200억 원 조달은 지방채 발행과 민간자본 확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방안으로는 민간위탁(재정사업 전환)과 대체사업자(민투사업 유지)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실시협약 제79조 제6항에 따라 중도해지 시에도 사업시행자의 계속운영의무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미이행시, ITC와 긴급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업체를 통한 안정적인 시설물 인수와 시설물 원상복구 이행 확인 및 미이행 시 법적 대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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